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 10. 20. ~ 2027. 2. 28.(필요시 연장)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닭,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 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정책팀(☎042-606-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