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26일로 연장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미등록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7. ~ 2026. 11. 10.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