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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10월 반송분) 새글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6-11-0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57호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고지서 등(부과예고서 및 감경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예고서, 체납고지서 등)을 사용본거지 주소로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026. 10. 1. ~ 2026. 10. 31. 우편 반송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6. 11. 2. ~ 2026. 11. 17. (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6년 10월 반송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