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 운용 및 성능개선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1. 5.(화) ~ 11. 27.(목) / 22일간 2. 사 업 명: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 운용 및 성능개선 3. 설치목적: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 및 보행자 통행로 안전확보 4. 단속 시행: 2026년 12월 1일 이후 5. 설치 장소: 14개소 / [붙임1] 참조
붙임 1.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 운용 및 성능개선 행정예고 1부. 2. [붙임1] CCTV 설치위치도 1부. 3. [붙임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