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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안전총괄과 등록일2022-01-19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77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