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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총무과 등록일2022-06-09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610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