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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세원관리과 등록일2023-09-1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163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