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5종(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대장,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지적·임야도)에 대해 전화로 신청하시면 근무시간 이후에도 당직실(606-6222)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24등을 이용해 민원신청을 하시면 처리비용 납부확인 후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하여 원하시는대로 우편 또는 FAX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법정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명 | 법규기준 | 단축기한 |
---|---|---|
토지(임야)대장 | 3시간 | 5분 |
지적(임야)도 | 3시간 | 5분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3시간 | 5분 |
건물번호(부여, 변경) 신청 | 14일 | 7일 |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 | 14일 | 7일 |
등록사항정정신청-면적 경계 위치정정 신청 | 3일 | 2일 |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 3시간 | 1시간30분 |
부동산등록증 재교부 신청 | 3시간 | 1시간30분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7일 | 5일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7일 | 5일 |
토지(임야)신규등록 | 3일 | 2일 |
토지 분할 신청 | 3일 | 2일 |
토지(임야)합병, 지목변경 신청 | 5일 | 4일 |
토지(임야)등록전환신청 | 3일 | 2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30일 | 29일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 3시간 | 2시간 |
상설 지가조사반을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연 4회 주민의견(의견제출, 이의신청)을 충실히 수렴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연 4회 이상 점검하여 부당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징수 및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분을 위하여 본인 및 상속인(직계 존·비속)이 사망자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현황 조회를 요청하시면 구비서류 확인 후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찾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민원실에 지적측량민원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지적측량대행 기관인 지적공사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경계측량이나 토지분할 등의 측량 신청을 접수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07. 7. 1부터 의뢰한 측량결과에 대하여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실시후 경계점이 망실되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측량성과 확인이 필요할 때, 지적측량이 완료되고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A/S해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신청하시면, 건물번호를 신속히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