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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맑음 10℃
미세먼지 113㎍/m³ 매우나쁨

의료및재활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비고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또는 장애 재판정 받는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비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신규 장애  등록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재판정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 가능

비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사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 제출 시 인정

지원내용

  • 매월 17만원∼25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비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언어발달 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비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품목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품목 – 장애유형, 지원품목 정보 제공
장애유형 지원품목
심장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지체, 뇌병변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안전손잡이(핸드레일 미해당)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휴대용 경사로
환경조정장치
목욕의자
이동변기
기립훈련기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장애인용 의복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전동침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대화용 장치
청각 진동시계
헤드폰(청취 증폭기)
시각신호표시기
시각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녹음 및 재생장치
문자판독기(광학문자 판독기)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비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 건강보험:공단
    • 2. 의료급여:중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정보 제공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뇌변병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20,000 2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비고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중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 iN참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출산한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출산시 산모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비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지원대상

  •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의 자립생활지원 및 권리보호

지원내용

  • 공공후견인 지정을 위한 심판 청구비용 및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에 대한 활동비용지원
    • 심판청구비용 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활동비용 월 150천원

비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지원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자녀를 둔 부모

지원내용

  •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의 자립생활지원 및 권리보호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 1인당 월16만원(12개월간)

비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