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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로고

날씨 맑음 20℃
미세먼지 50㎍/m³ 보통

일자리, 융자지원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정부,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비고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kead.or.kr)에서 안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장애인

지원내용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 구분, 내용, 사업기간, 급여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사업기간 급여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 일자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 환경정리, 주방보조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제공 12개월(년단위) 월보수 552천원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시간제) 자치단체 관공서 등에 배치하여 사회 복지 등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 수행 12개월(년단위) 월보수 2,060천원(일반형) / 1,030천원(시간제)

비고

중구청 및 보조사업 단체에서 공개모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 (16개 지역)

비고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비고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비고

중구청 상담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 성년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기수혜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자 등은 대여 제한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고정금리 연2.0%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비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