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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과 동일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00,000원
      • 부부가구 : 2,080,000원

지원내용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지원내용 – 구분, 계, 기초, 부가 정보 제공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424,810 334,810 90,000
65세 이상 424,810 - 424,810
차상위 18~64세 414,810 334,810 80,000
65세 이상 80,000 - 8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64,810 334,810 30,000
65세 이상 50,000 - 50,000

비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경증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외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외 장애인

지원내용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아동(기초) : 1인당 월 22만원
    • 중증장애아동(차상위): 1인당 월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3만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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