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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생리대)바우처지원

사업목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지원 대상

  • 연령기준: 만 9세~만 24세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중 여성 청소년

지원내용

  • 월 13,000원 (연간 최대 156,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방법

  • 신청권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및 대리인(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접속 신청

이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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