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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 받아야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시 : 30일 이내
※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6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