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조사 의뢰
조사 내용 :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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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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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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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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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등
등급판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 시군구 단위
-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시군구청장 7인 추천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 임기 : 3년(1회만 연임)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장기요양인정서 송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 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7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월 한도액 범위 한에서 실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