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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이란? 

불법광고물이란?

최근 불법광고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를 실시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깨끗한 거리·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실시되며 이는 주민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귀하께서 설치하신 광고물에 대한 관련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점단속사항

고정광고물

  • 허가(신고)후 설치
  • 현행법상 3개 이내(예외적으로 곡각지점 4개)
  • LED광고물도 개수에 포함됨
  • 창문이용광고물(창문 면적의 1/4범위 이내)
  • 설치·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유동광고물

  • 현수막은 구청에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설치
  •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은 인도 및 도로에 설치 금지 광고물임
  • 적발시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철거됨

위반시 처벌규정

고정광고물

  • 허가사항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8조 1항)
  • 신고사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18조 2항)
  • 허가·신고 없이 설치시 이행강제금 부과(1회 500만원 이하)

유동광고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입간판, 벽보, 전단, 현수막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건축과 광고물담당(☏606-6792~4)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