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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 구입후 봉투에 담아서 자기집 앞에 배출
부과항목 | 부과금액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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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200 | 200 | 200 |
차량, 손수례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배출한 자 | 500 | 500 | 500 |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자 | 100 | 200 | 300 |
불법소각 행위(사업장폐기물은 별도) | 500 ~ 1,000 | 500 ~ 1,000 | 500 ~ 1,000 |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 300 | 700 | 1000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 50 | 50 | 50 |
규격(ℓ) | 3ℓ | 5ℓ | 10ℓ | 20ℓ | 50ℓ | 75ℓ | 특수(PP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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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ℓ | |||||||
판매가(원) | 100 | 170 | 330 | 660 | 1,650 | 2,480 | 2,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