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생활용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 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시스템배출자가 동 행정복지센터,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스티커 구입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시스템 접속 후 스티커 출력하여 수거희망일 전날 저녁 7시 이후 배출(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거 되지 않습니다.)
대전 중구청 환경과
☏ 042-606-7290, 7295
대형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