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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14㎍/m³ 좋음

재활용품배출 

재활용품의 수거일정

재활용품의 수거일정 - 수거일, 동명 정보제공
수거일 동명
은행선화동, 대흥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유천1동, 유천2동
문창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은행선화동, 대흥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유천1동, 유천2동
문창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배출 안내

배출시간

수거일전일 저녁부터 수거일 새벽까지

배출방법

품목별로 투명봉투에 담아 차량통행이 가능한 곳에 배출

품목별 배출요령

품목별 배출요령 -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정보제공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4.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5. 무색 페트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전용 수거함에 배출
6. 무색 페트병 외 플라스틱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7. 비닐류(합성수지)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8.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9. 의류 옷, 양말 등
  • 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서 배출

    비해당 품목 : 이불, 천막, 현수막

10. 고철 냄비, 주전자, 프라이팬 등
  • 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서 배출

    비해당 품목 : 옷걸이

11 .전자제품 대형가전
(냉장고, 세탁기, TV, 프린터 등)
  •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TEL : 1599-0903)에서 무상 수거
소형가전
(휴대폰, 카메라, MP3 등)
  •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TEL : 1599-0903)에서 무상 수거 또는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12.전지류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13.형광등 수은을 포함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비해당 품목 : 백열전구, LED전구, 깨진 형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