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NEWS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 2025-14호가 2025. 4.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에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가. (운영기간) `25. 4. 22. ~ 7. 31.나. (신고접수) 시 에너지정책과(☏ 042-270-0431) / 방문 또는 유선접수다. (신고물품) 및 (신고대상) 고시 제2조, 제3조 참조라. (신고내용) 매점매석, 판매기피, 특정업체 과다공급 등마. (행정조치) 신고접수사항 통보 (시 →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바. (관련고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2025-14호) 일자리경제과 2025.04.23
-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2차)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을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건축물이 소재한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연중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가구 ○ (접수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범위) - 주 택: 1동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 처리 지원 - 비 주 택: 가구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처리 지원 ※ 최대 지원금 초과 처리비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 발생 ※ 과거 동일 사업비로 지원된 적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가. 슬레이트 지붕 위에 함석 및 기타 다른 지붕이 덧씌워져 있는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슬레이트 폐기물 이외의 운반·처리비는 본인 부담.나. 중구청 및 철거업체에서 사전조사를 위해 연락 후 방문 예정이오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바람.다.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해체·철거·처리는 중구청에서 지정한 업체가 시행함.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청 기후환경과(☎ 606-7633)로 연락바랍니다. 기후환경과 2025.04.23
-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입니다. 자치분권과 2025.04.23
-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 「중구 방방곡곡 어린이의 달」안내 여성아동과 2025.04.22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임대료, 대관료 지원 신청 안내 2025년 4월부터 문화예술의 거리 임대료, 대관료 지원 비율과 상한액이 확대 지원됩니다.문화예술의 거리: 중구청-성모오거리-대고오거리-대전천서로-중앙로-중구청1. 임대료 지원신청: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신분증, 통장(단체/개인) 월 임대료의 50%내에서 1년에 200만원까지(분기별 50만원), 입주후6개월 후 부터 3년간 지원 가능2. 대관료 지원신청: 신청서, 대관료계약서(이체내역), 전시 또는 공연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신분증, 통장(단체/개인) 대관료의 50%내에서 200만원까지 지원가능3. 신청대상: 문화예술의 거리 내 문화예술 육성업종(화랑, 공연장, 소극장, 표구사, 화실, 도예점, 골동품점 등)4. 신청방법: 메일,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5. 지원방법: 지원금액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6. 문의처) 042-606-6285 / jsy78@korea.kr 문화체육관광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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