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NEWS
-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기관 변경 안내new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3단계 등급을 하나로 단일화하고, 위생등급 지정 업소의 명칭을 ‘식품안심업소’로 변경하며 표지판 디자인도 함께 개편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2026-20호) 또한,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기관이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 신청 접수, 평가(신규 지정 및 연장), 지정 관련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또는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599-110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ihrh/)에서‘식품안심업소 (평가)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과 2026.04.29
- 산업안전보건법 필수게시물(7종)new ❍ 산업안전필수게시물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핵심 안전 수칙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안전보건법 필수 게시물 목록 1. 안전보건 경영목표 2. 안전보건 경영방침 3. 안전보건관리 체계(조직도) 4. 중대재해발생 시 보고체계 5. 안전보건관리 규정 6.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결과 7.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방법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포함)가 쉽게확인 할 수 있는 장소(근로자 휴게실, 게시판 등)에 게시*{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돋움체;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관련법령 1.「중대재해처벌법」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2.「산업안전보건법」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재난안전과 2026.04.29
- EU 인스턴트면류 유해물질 부적합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new EU 인스턴트면류 유해물질 부적합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입니다.붙임 안내자료 1부. 끝. 위생과 2026.04.29
- 편의점 및 무인판매점(무인카페 등) 점검계획new 편의점 및 무인판매점(무인카페 등) 점검계획 청소년, 어린이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영업주(관리자)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점검기간: 2026. 5. 4.(월) ~ 2026. 5. 11.(금) / 5일간○ 점검대상: 16개소 / 편의점(휴게음식점) 11, 무인판매점 6○ 점 검 반: 식품유통팀, 위생관리팀○ 점검내용- 소비기한 경과 및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작업공간(튀김기, 자판기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위생모·마스크 착용,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자판기 내부 세척·소독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 점검○ 행정사항: 경미한 사항 현지시정 및 중요 사항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 수거검사 병행실시: 2건(조리식품 1건, 음료류 1건) 위생과 2026.04.29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농가경영 안정을 위해「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중에 있사오니, 농기계를보유하시거나, 시설원예작물을 재배중인 관내의 농가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사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구입비) 지원사업 나. 대 상: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용 유류(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다. 주요내용: 농기계용 면세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월별 지급단가는 매월 지역농협에서 확인 가능 라. 지원규모: 경유(3~9월분), 529억 원 / 난방유(3·4·9월분), 94억 원 마. 신청방법: 2026. 4. 20. ~ 10. 31. / 지역농협 방문 신청 ○ 신청 시 3월부터 소급 지급하며 월별 지급액을 익월 15일 이내 지급 ※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각 지역농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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