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NEWS
- 관공서(대전광역시청)사칭 사기 사례 발생 및 유의 안내new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대전광역시청 등 지자체를 사칭한 위조공문을 발송하여 음식점에 ATP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물품을 강매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유사 사례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무원 사칭 주의안내를 전파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2026.05.06
- 2026년 제2차 건축물 해체허가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new 2026년 제2차 건축물 해체허가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일 시: 2026. 4. 27.○ 대 상: 대흥동 90-5번지 외 2건○ 심의결과: 대흥동 90-5번지 / 조건부 의결 대흥동 50-6번지 / 조건부 의결 목동 115-24번지 / 조건부 의결 건축과 2026.05.06
-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난방 지원 ○ (사업명)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난방)○ (사업주관) 한국에너지재단○ (사업내용) - 난방: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후순위 또는 지원제외) ① 일반 사무실, 행정실 등 사무를 보기 위한 공간 ② 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방문서비스 중심 ③ 요양원, 어린이집 등 일반인 중심 수익 시설 ④ 동사업 수혜 또는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설 및 지원대상 시설○ (사업규모) 250개소(전국)○ (신청기간) 2026. 5. 4.(월) ~ 5. 29.(금)○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시스템 접수(https://kew.or.kr)○ (제출서류) 붙임 참고※ 5. 15.(금)까지 에어컨 추가 직접 접수 가능 일자리경제과 2026.05.04
-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기관 변경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3단계 등급을 하나로 단일화하고, 위생등급 지정 업소의 명칭을 ‘식품안심업소’로 변경하며 표지판 디자인도 함께 개편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2026-20호) 또한,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기관이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 신청 접수, 평가(신규 지정 및 연장), 지정 관련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또는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599-110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ihrh/)에서‘식품안심업소 (평가)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과 2026.04.29
- 산업안전보건법 필수게시물(7종) ❍ 산업안전필수게시물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핵심 안전 수칙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안전보건법 필수 게시물 목록 1. 안전보건 경영목표 2. 안전보건 경영방침 3. 안전보건관리 체계(조직도) 4. 중대재해발생 시 보고체계 5. 안전보건관리 규정 6.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결과 7.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방법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포함)가 쉽게확인 할 수 있는 장소(근로자 휴게실, 게시판 등)에 게시*{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돋움체;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관련법령 1.「중대재해처벌법」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2.「산업안전보건법」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재난안전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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